해경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해경은 29일 인천 연수구 해경 청사에서 열린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해경은 월북의 근거로 국방부 자료를 내세웠다. 수사팀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국방부의 주장을 그대로 재확인한 셈이다.
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에서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이씨가 약 3억3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중 2억6800만원이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이라고 밝혔다. 또 “가정 상황도 불우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러나 이런 자료만으로 월북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국방부가 제공한 자료를 보고 월북으로 결론 냈다”고 했다.
숨진 공무원 이씨는 조타실에서 이탈하기 약 40분 전인 지난 21일 오전 0시56분 휴대전화로 아들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통화 내용은 “공부 잘 하라”는 등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또 실종 공무원이 탔던 어업지도선에 대한 조사와 실종 당시 조류 등을 분석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을 근거로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유전자 감식 중”이라고 밝혔다. 또 선내 CCTV는 실종 전날인 9월20일 오전 8시2분까지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해경은 이어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실종된 이씨가 조류에 따라 표류했을 경우 실제 발견 위치로 이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당시 조석과 조류 등을 고려하면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해경은 “실제 72㎏ 무게의 모형을 바다에 빠트려 실험했으며 33㎞ 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수영하면 17시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은 숨진 공무원 이씨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은 국방부 자료로 확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경 측은 “구명조끼의 색상과 형태 등은 해경이 파악할 수 없다”며 북한군의 총격 당시 감청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 존재 여부 자체를 모른다”고 말했다. “부유물은 1미터 이상의 크기로 사람이 누워서 상반신과 엉덩이를 걸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이 내용은 지난 25일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과 똑같다. "부유물의 형태도 특정할 수 없으며 부유물에 의지했다는 정황을 (국방부 자료로) 확인한 것일 뿐 나머지는 확인인 안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또 이씨에 대한 총격이 이뤄진 당시의 상황과 시신 훼손 정황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국방부 자료에 의해 총격에 의한 것까지만 확인했고, 시신 훼손은 확인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이씨의 시신 및 유류품에 대한 수색은 당분간 계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해경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의 브리핑 전문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공무원 관련 수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핑에 앞서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경은 지난 24일 언론 브리핑 이후 실종 경위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단순 실족 사고, 극단적 선택 기도, 월북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 폐쇄회로(CC)TV 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 관계 조사, 실종자 이동 관련 표류 예측 분석, 국방부 방문을 통한 사실 관계 확인 등 다각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우선 어제 해경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해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사실, 둘째,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 나이, 고향, 키 등 신상 정보를 북측에서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셋째,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등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실황 조사와 주변 조사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입니다. 어업지도선 현장 조사와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선미 갑판에 남겨진 슬리퍼는 실종자의 것으로 확인되며 국과수에서 유전자 감식 중입니다.
선내 CCTV는 고장으로 실종 전날인 9월 20일 오전 8시 2분까지 동영상이 저장돼 있었고, 저장된 동영상 731개를 분석한 결과 실종자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밀 감식을 위해 CCTV 하드디스크 원본 등을 국과수에 제출했으며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종자의 북측 해역 이동과 관련한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 등 국내 4개 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종 당시 조석, 조류 등을 고려해 볼 때 단순 표류일 경우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류 예측 결과와 실종자가 실제 발견된 위치와는 상당한 거리 차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노력 없이 실제 발견 위치까지 표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경 수사팀은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으며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 실종자가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표규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과 현재 진행 중인 CCTV 감식, 인터넷 포털 기록과 주변인 추가 조사 그리고 필요 시 국방부의 추가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