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급증하는 생활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양파나 채소 등을 보관하는 그물망은 비닐을 배출할 때 함께 내놔야 하고, 배, 사과 등 과일을 한 알 한 알 감싸는 스티로폼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환경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명절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대책’을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은 오는 7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급증한 택배·배달 소비의 증가가 더해져 포장 폐기물이 특히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포장 용기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이때 음식이 제거되지 않는 기름통, 케첩통 등은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비닐 봉투와 스티로폼 그릇 등도 내용물을 씻은 후 재활용품으로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컵라면 용기, 컵밥 용기 등 씻어도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용기나 치킨 상자 속 기름종이, 헹궈지지 않는 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재활용이 될 것 같아 헷갈리는 종류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과일을 감싸는 그물 모양의 스티로폼 포장재다. 이 포장재는 재활용이 어려워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한다. 노끈, 고무장갑, 아이스팩, 도자기류, 깨진 유리 등도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한다.
명절 선물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보자기나 부직포 바구니 등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일반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무단 투기하면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포장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분리수거에 나서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