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월 25일 경기도 공무원 40여 명이 경기 과천 신천지 총회본부에 진입해 신도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

A 씨는 지난 2월 26일 경기도 화성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하루 전인 2월 25일 경기도가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사무실에 진입해 경기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한 것을 두고 이런 댓글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A씨의 글이 온라인에 유포되자 게시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