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 외에 동승자도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됐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 전담부(부장검사 황금천)는 6일 사고 차량 운전자 A(33·여)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구속 기소하는 한편, 동승자 B(47)씨를 음주운전 교사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벤츠 승용차의 실질적 소유자인 B씨가 단순 방조에 그치지 않고 A씨에게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 뿐만 아니라 B씨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A씨와 B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9일 오전 0시55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섰던 C(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운전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