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ㆍ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15일 “정 의원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진 출석할 것을 기대했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선거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15일 자정이다.

이어 검찰은 “공범이 기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253조 제2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며 “정 의원 혐의 사실 중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남은 공직선거법 위반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는 정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가 “정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11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회계장부, 통화내용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 등 다수의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총선이 끝난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고소인 A씨가 자신의 당선을 무효화 할 목적에서 고의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시의원 등의 불법 자금이 정 의원 측에 흘러들어 간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정우철 청주시 의원과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A씨 등 4명을 지난 12일 금품 공여 또는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캠프 당시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와 전 청주시 자원봉사센터 전 팀장 C씨는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해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정 의원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8월14일 B씨와 C씨를 이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소에 앞서 8월 중순부터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의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원 측은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지만,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날까지도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능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주변인 진술과 검찰이 수사한 증거자료만으로도 정 의원에 적용된 혐의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국정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 응할 수 없는 상태”라며 “법과 질서에 따라 성실히 재판에 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