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앱(어플리캐이션)에 ’36주된 아이를 입양보낸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경찰과 소셜미디어(SNS)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30분쯤 당근마켓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게시글이 등록됐다. 게시글에는 자는 모습의 아이 사진 2장이 들어가 있었다. 게시자는 희망가격을 20만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판매글은 제주도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으로 퍼졌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제발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말세다” “정신에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판매글을 목격한 일부 네티즌들은 “판매글 게시자를 처벌해 달라”면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에 올라왔던 판매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전국에서 신고가 접수되자 IP추적 등을 통해 글을 올린 산모를 찾았다. 이 산모는 지난 14일 아이를 출산하고 제주도에서 머물며 이틀 뒤 해당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산모와 아이는 모두 무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 산모를 상대로 글을 올리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