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최근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지난 14일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으로 전보 조처하는 등 올 들어서만 세 차례 좌천성 인사를 한 데 이어 감찰까지 나서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보복 인사’에 이은 ‘보복 감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법무연수원 직원 등을 상대로 한 검사장의 복무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은 한 검사장이 충청북도 진천 법무연수원 본원으로 근무지를 옮긴 14일 이후부터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월 추 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 때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발령 난 한 검사장은 6월엔 직무 배제를 당하고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으로 전보 조처 됐다. 14일부턴 진천 본원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인사철도 아닌데 한 검사장만 콕 집어 발령 냈다. 한 검사장이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한 이후 벌어진 것이다. 1년에 세 차례 좌천 인사를 한 예는 군사독재 정권을 포함,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한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에 있을 때 출퇴근을 제대로 했는지, 출근 후 연구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권고 사항에 따라 정상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명확한 사유가 없는데도 얻어걸리라는 식의 근거 없는 감찰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노태강 전 문체부 2차관 찍어내기 감찰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추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이어왔다. 추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채널A 수사와 관련해 “(한 검사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고 협조 안 하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이 전가의 보도처럼 강조했던 피의 사실 공표 금지 원칙이나 공보 준칙이 왜 이 사건에서는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면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상황이 ‘표적 감찰’ 사유로 작용한 것 같다는 게 검찰 내부 시각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 감찰과 관련해 “감찰 관련 사안에 대해선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감찰과 관련해 연락을 받은 것은 없다”며 “설마 그렇게까지 치졸하게 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