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신을 ‘애꾸눈’이라고 표현한 지상파 방송사 기자를 형사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시스

조 전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 교수는 MBC 이모 기자를 모욕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썼다.

조 전 장관의 글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문재인 정부의 집권세력을 비판하면서 “참,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동양대 영문과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자가 저를 ‘족국’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참을 것이나 위의 글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정 교수는 사고로 한 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다. 시각장애인을 향해 ‘애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 비하, 조롱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저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정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부름으로써 정 교수의 깊은 상처를 헤집고 할퀴었다”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인 적이 없다”며 “이 기자는 이러한 발언의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가 부산 소재 아파트, 강원 소재 산림을 취득한 적이 있지만 이는 투기와는 무관하고 이 과정에서 ‘부동산 기술’을 부린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기자는) 이러한 고소를 자신에 대한 관심 집중의 계기로 즐거워할 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법적 제재는 받아야 할 것이다.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