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와 부산광역시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종(31)./조선일보DB

검찰이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3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신종의 범행 후 보인 태도가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신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았다”며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은 뉘우치는 빛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강간하고 돈을 빼앗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청구했다.

검찰은 첫 조사 당시 최신종의 발언도 공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첫 번째 조사를 받을 때 20년만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숨진 피해자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최신종은 검사를 노려보며 “내가 언제 20년을 원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 부장판사는 “이곳은 검사와 말다툼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피고인에게는 반론권이 있다. 흥분할 필요 없다. 검사의 말을 들은 뒤에 발언하라”고 제지했다. 교도관들과 법정의 경위들도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최신종을 둘러쌌다.

최신종은 최후진술을 통해 “20년을 원한 적 없다.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좋으니 신상정보 공개만 막아달라고 했었다. 살인을, 그것도 2명이나 죽인 놈이 어떻게 20년을 받겠느냐. (이렇게 항변해도) 내가 사이코패스라고 생각하고 내 말은 다 안 믿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신종에 대한 선고 공판은 11월 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0시쯤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하고 돈 48만원을 빼앗고 살해, 시신을 한 하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9일엔 모바일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하고 밭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