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 주둔한 한 공군부대 소속 현역 병사가 휴가를 나갔다가 복귀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공군 6탐색구조비행전대에 따르면 해당 부대 소속 A 상병이 지난 15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무단 출국했다. A 상병은 지난 14일 병원 진료를 받을 목적으로 1박2일 청원휴가를 나갔다가 이날 복귀하는 날이었다.
부대 당직계통은 A 상병이 부대 복귀를 하지 않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A 상병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경찰을 동원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A 상병은 지난해 11월 입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A 상병이 탈영해 해외로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하던 부대 내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군 관계자는 “A 상병이 가족과 연락이 되고 있어 가족을 통해 귀국을 권유하고 있다”라며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A 상병이 귀국 한 이후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은 휴가나 외출·외박 후 무단 미복귀하는 일은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특히 탈영(AWOL:Absent Without Leave)이라고 알려진 ‘군무이탈죄’를 범한 경우 군 당국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