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치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10살 초등학생을 치여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스쿨존에서 아동을 치여 다치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해 사고가 난 것은 불가피했다는 판단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3시 6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스쿨존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주행하던 반대쪽 도로에 정차해 있던 차 뒷좌석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다가 A씨 승용차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B양은 발목 등이 골절돼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하고 민식이법을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B양이 A씨 차량 블랙박스에 출현한 시점부터 충돌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0.7초다. 당시 A씨의 승용차의 속도는 시속 28.8㎞로 제한속도(시속 30㎞) 이하였다. 0.7초 동안 A씨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5.6m였다.

주행 중 운전자가 전방의 위험 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인 이른바 ‘공주시간(통상 1초)’보다 짧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아무리 빨리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했더라도 충돌 시점까지 브레이크를 작동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