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별도의 돈을 내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性) 착취물을 공유하거나 내려받은 ‘무료 회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2일 “박사방 무료 회원으로 신원이 특정된 305명 중 서울에 거주하는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무료 회원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무료회원들은 성 착취물 유포 방조와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를 받는다. 박사방의 무료회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범행 당시 이른바 ‘맛보기방’이라며 유료 대화방 외에 무료 대화방도 운영했다. 무료 회원들은 이 대화방의 참여자들이었다.
박사방 수사 초기엔, 사실상 성 착취물 제작 비용을 대고 음란 행위를 요구한 ‘유료 회원’은 공범 성립에 문제가 없지만, 무료 회원에 대해선 수사와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며 “불법 성 착취물의 소지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 회원들은 성 착취물 단순 소지 혐의 외에도, 박사방 운영자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이름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성 착취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박사방 무료 회원에게 적용되는 혐의와 수사 상황 등을 묻는 질의에 “불법영상물 소지 내지 유포 혐의”라며 “사이버상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국에 있는 박사방 무료회원 중 305명을 특정해 각 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압수한 무료 회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성 착취물 소지 및 박사방 입장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무료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