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맡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3일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상고장 제출 시한인 이날 자정을 앞두고 내려진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이와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으로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또 파기환송심을 맡은 수원고법은 지난 16일 대법의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 판결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상고도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도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이 대표인 기업으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대법은 검찰의 항소장이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수원고법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인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