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무죄를 뻔히 알면서도 무죄 증거를 감추고 허위기소로 한 삶을 끝장내려던 적폐검찰의 잔인함이 놀랍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전날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의 한바탕 쇼’라는 제목의 글에서 “빈민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온갖 풍파를 넘어왔지만, 지금처럼 잔인하고 가혹한 위기나 고통은 처음”이라며 “고발 867일 만에 무죄 확정 보도를 접하니 만감 교차라는 말이 실감난다”고 썼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어 23일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1심에선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성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이 지사는 “김영환(당시 경기지사 후보)은 토론회에서 ‘불법을 저질렀냐’는 뜻으로(김영환도 인정) ‘보건소장을 통해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죠’라고 물었다. 저는 ‘그런 사실 없다’고 한 후 적법한 강제진단 시도였음을 사실대로 설명했을 뿐 어떤 허위진술도 없었다”며 “(그러나) 검찰은 대대적 마녀사냥으로 여론재판을 유도하면서 수많은 무죄 증거를 숨긴 채 ‘멀쩡한 형님을 불법 강제입원시키려 했으면서 이를 부정했다’고 기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고법은 직권남용이 무죄라면서도 ‘절차 개시를 보건소에 지시한 사실’을 숨겼으니 ‘지시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유죄를 선고했다”며 “시 구절에 나올법한 ‘말하지 않음으로써 거짓말을 했다’는 판결로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사필귀정을 믿었고 무(말하지 않음)에서 유(거짓말)를 창조한 적폐검찰과 적폐언론의 한바탕 쇼는 끝났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 고통이 소진됐다”며 “기쁘기보다 오히려 허탈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철은 때릴수록 강해지고, 산은 높을수록 오를 가치가 크다”며 “지치지 말고 장벽을 넘으며 모두 함께 잘 사는 공정세상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