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은영)는 28일 김씨가 배우 A씨와 MBC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인 김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씨가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2017년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를 지도한다며 뺨을 때린 혐의(폭행)만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이후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A씨를 비롯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 의혹을 방송했다.
김씨는 방송이 나가고 배우 A씨와 MBC 측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2018년 6월 A씨를 무고죄로, MBC를 명예훼손으로 각각 고소했지만 검찰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A씨와 MBC를 상대로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패소한 것이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년 6월 3일 <반격 나선 김기덕, 성폭력 의혹 제기 여배우·PD수첩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 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