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의 도중 학생들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박현철)는 29일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한 모욕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 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반박하자 류 전 교수는 “지금도 매춘 들어가는 과정이 그렇다”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 정대협에 대해서는 “정대협이 기억을 새로 포맷하고 (있다)”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켜 같은 말을 하게 만들었다” “정대협 활동하는 사람들이 북한과 가까운 통합진보당 간부들과 얽혀 있다. 순수하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 정의연은 류 전 교수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으며 정대협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류 전 교수를 서부지검에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연세대학교 측은 류 전 교수의 이 발언을 문제 삼아 지난 7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직후인 지난 8월 연세대에서 정년퇴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