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2018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집회를 열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백두칭송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 된 지 약 2년 만에 출석을 요구해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법리 검토와 코로나 사태 영향으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30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김한성 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공동대표 등 백두칭송위 관계자들에게 최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을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국보법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을 찬양ㆍ고무ㆍ선전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다.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다.
지난 2018년 11월 당시 백두칭송위는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기원하고 환영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자주 통일의 일대 사변(事變)으로, 역사적 의의를 갖는 방문으로 만들자”며 “분단 적폐 세력이 감히 준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장에서 꽃술을 흔들거나 일부는 “만세”를 외치고 “김정은”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보수 성향 단체가 백두칭송위 관계자들을 국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2018년 12월 서울경찰청이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이후 약 2년 만에야 첫 피고발인 출석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백두칭송위의 각종 활동이 국보법상 찬양·고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하느라 시간이 걸렸고, 특히 올해 초부턴 코로나 때문에 소환 일정이 늦어졌다”며 “수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