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청주지검에 출석하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회계부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정 의원이 자신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전날 보석허가 청구서를 냈다. 보석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보석을 신청받은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 기일을 잡아 정 의원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의 첫 재판은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