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조선DB

민노총이 오는 25일 예고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집회에 대해,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노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가 임박하자 오는 2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전날인 22일 방역 당국은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24일부터 ’10명 이상의 집회'를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민노총의 25일 총파업 집회 예정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준을 발표했기 때문에, 민노총 측이 곧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장 청장은 “주말 사이에 방역 기준이 변화했기 때문에, 해당 단체(민노총)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4일 민노총 등이 주최한 전국민중대회 당시 일부 참석자가 도로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가 포착돼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 청장은 “관련 혐의를 받는 2명에게 경찰 출석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