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68)이 당초에 거주하기로 했던 안산 모처의 아파트 대신에 안산 지역의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안산시와 경찰 등은 조두순의 예상 주거지 인근에 방범카메라 추가 설치, 방범초소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26일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조두순의 아내는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의 집을 떠나 단원구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전입신고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아내는 지난 1998년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인근 지역에서 계속 거주해왔다. 조두순도 출소하면 아내와 함께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의 출소를 앞두고 현재 거주지역이 주목을 받고 주민들이 고충을 호소하면서 이사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두순의 거처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산시와 경찰도 고민이 생겼다. 현재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대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날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 정성수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장은 안산단원경찰서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시민안전 대책을 주소 이전 이후에도 철저히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현재 조두순의 아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특별방범초소 설치를 준비해왔다. 또 조두순 집 주변에 방범카메라 35대를 우선 증설하고, 주거지 1km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구역을 중심으로 경찰을 집중 배치해 순찰 및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지역을 담당하는 안산단원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 강력팀 5명을 특별대응팀으로 편성해 조두순을 밀착 감시하고 조두순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면 112상황실과 지역 경찰, 형사 등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안산시도 군 경력자, 무도단증 보유자 등으로 구성된 ‘청원경찰’ 6명을 채용, 조두순의 주거지 등 범죄발생 우려지역을 24시간 순찰할 예정이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조두순의 출소에 대비해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 집행하고 있으며, 거주지 변경 등의 사유에도 특별방범초소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조두순의 출소 직후 1대1 전자감독을 통한 24시간 밀착감시,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금지, 아동시설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을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12년 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인 ‘나영이(가명)’ 가족도 현재의 거주지에서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