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0일로 연기된 검사징계위원회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데 대해서, 검찰 내부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감찰·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미리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징계위는 법무장관,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라서 참석을 못 해 참석자는 6명으로 줄게 된다. 추 장관과 이 차관 외에 나머지 위원 5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오승환 광주지검 검사는 이날 이용구 법무부 신임 차관이 징계위에 참석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검사징계법 17조는 제척사유만 규정돼 있다가 2019년 4월 기피 및 회피 규정이 신설됐다”며 “법제사법위는 이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객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을 공개한 뒤, 윤 총장이 특정인을 기피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취지다.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는 “징계위원 공개에 반대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징계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으면 될 듯하다”며 “위촉 과정에서 후보자들에게 그 점을 고지해 위촉 수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성진영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도 “검사징계법은 위원에 대한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어도 위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기피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심판위의 예도 들었다. 그는 “행정심판법 제10조는 행정심판 당사자의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전체 행정심판 위원의 이름 및 직위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며 “충청북도에선 22명으로 구성된 전체 행정심판위 위원들이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올 경우 이름 및 직위를 공개하고 있어, 당사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적 사항을 확인한 뒤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