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이고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날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징계위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당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에서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며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법무부는 4일 오후 2시로 한 차례 연기했다. 이번엔 기일이 문제가 됐다. 윤 총장 측은 연기된 징계위 기일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다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은 “1회 공판 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4일로 기일을 지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발언이 나온 후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기일을 지정하면서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지 않은 것은 법무부의 초보적인 실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윤 총장 측은 2일 법무부에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사생활 침해와 위원회 활동 침해가 우려된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명단을 요청한 이유는 자신에 대한 감찰·수사에 관여한 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미리 기피 신청을 하기 위해서다. 검사징계위는 법무장관, 법무차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에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 교수, 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라서 참석을 못 해 참석자는 6명으로 줄게 된다. 위원장은 추 장관이 지목한 위원이 대신하는데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던만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아닌 민간 위원 가운데 1명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