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8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8시간의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데 따른 것이다.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이날 방송에서 “경찰관 3명이 강 변호사 자택에 들이닥쳐 강 변호사를 연행해갔다”고 했다.
이날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강 변호사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영장에 따라 체포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강 변호사에 대한 이번 명예훼손 수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러한 혐의로 강 변호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고발된 혐의 중엔 강 변호사 등이 유튜브 영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누군가와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 변호사는 경찰 출석 요구를 수차례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해당 혐의 조사를 위해 진술을 듣고자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강 변호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정오쯤부터 오후 7시까지 약 7시간 진행됐다.
강 변호사는 이날 저녁 석방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유튜브에 방송했던 내용이)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에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서 구금해놨다”며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이날 경찰의 강 변호사 체포에 대해 “(문제가 된 해당 영상을 올렸던 당시)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다”며 “강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 당했다”고 했다. 또 “누가봐도 폭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