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거주지로 들어서고 있다. /김지호 기자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8)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5년간 신상 정보 공개가 부과됐으나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되면서 행동에 더 제약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5일 검찰이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조두순에 대해 청구한 특별준수사항에 대해 “준수사항을 추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오후 9시~오전 6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검찰은 음주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 사항을 일부만 인용했다. 다만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은 지난 12일 출소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등을 통해 전담 보호관찰관의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다. 경찰도 재범 방지 등을 위해 주거지 인근에 특별방범초소를 설치하고 순찰 활동을 펴고 있다.

한편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에 대비해 거주지 인근 학교는 학생들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지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보내 자녀들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기 안산의 A 초등학교는 조두순 출소 이후 등하굣길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전교생에게 안심 호루라기를 나눠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도 지난 11일 각 학생 가정에 유괴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보냈다.

안산교육지원청은 조두순 거주지 인근 학교들을 순회 점검하고, 학교마다 한 명씩 배치된 지킴이 등 보호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원격 수업과 겨울방학 기간 중 혼자 집에 머무는 학생들의 현황을 파악해 학교가 살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