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검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검(왼쪽)과 서울서부지법(오른쪽) 전경.

17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권경선)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어린 생명을 사회에서 떠나게 해 가족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을 줬다”며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사안이 엄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창호법은 2018년 개정⋅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치상)’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가게 앞에 세워져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아 쓰러뜨렸다. 햄버거 가게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A(6)군은 이 가로등에 머리를 맞아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조기 축구를 한 뒤 가진 술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김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제 잘못으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께 죄송하다. 제가 죽을죄를 지었다”며 “감옥에서 지난 시간 동안 죄책감으로 잠도 못 자고 기도드리며 반성하고 있다. 속죄하면서 피해자분들께 매일 기도하고 죄를 뉘우치겠다”고 말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그런다고 죽은 아이가 돌아오느냐”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고의적 살인이다. 엄벌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2일 내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