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에서 교회 예배 사실을 숨긴 신도와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대전지검은 A(68)씨와 목회자 B(59)씨 등 3명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신도 2명은 지난 8월 코로나 확진 판정 후 보건소 역학조사에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의 거짓말은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교회 목회자 B(59)씨가 A씨 등에게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7월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해 이들 3명을 포함 57명을 기소했다.
일본에서 입국한 뒤 세종시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는데도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산책한 일본인과 대전에서 헌팅포차를 운영하며 대전시장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입장객을 맞은 업주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충남 아산시 소재 연수원에서 신도 70여명과 함께 수련회를 한 교회 목사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공소 유지로 코로나 관련 범죄에 계속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