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천 북항터널 사고로 종잇장처럼 구겨진 마티즈 차량. /인천소방본부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낸 벤츠 운전자가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김병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화재가 발생했지만, 운전자 B(여·41)씨는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추홀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다”라며 “사고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A씨가 추돌 직전까지 제동장치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 실제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은 없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또 과속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 팔에 붕대를 감은채 얼굴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 16일 오후 9시 10분쯤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진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