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국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가수 스티브 유(44·한국명 유승준)가 19일 “이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했다.

/스티브 유 유튜브 채널

유씨는 이날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40여분 분량의 영상에서 “대한민국 국민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내가 무슨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는 이어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난리법석이냐”고 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앞서 17일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패키지 법안(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이 45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F-4 비자)을 부여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내 체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유씨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지는 것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느끼게 한다고요?”라며 “솔직히 바른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랏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을 보면서 (청년들이)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유씨는 이어 “국민들의 그 모든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뒤집어 씌워 시선 돌리기를 하느냐”고 말했다.

스티브 유는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여러 차례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면제를 받았다. 법무부는 그 해 2월 병무청의 요청에 따라 스티브 유에게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지난 3월 정부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올해 10월 또다시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다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