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내사 종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용구 차관의 폭행 사건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경찰에 전화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를 경찰서에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였던 이용구 차관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이 택시 기사를 조사하기 전 이 차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소환 일정 등을 알렸지만, 이 차관은 경찰이 공지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폭행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 폭행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했다. 결국 폭행 피해자인 택시 기사만 조사받고 가해자인 이 차관은 조사받지 않은 채 기록이 남지 않는 ‘내사 종결’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조차 조사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건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라는 윗선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