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사고가 작년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4월까지는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동 킥보드 사고가 작년보다 2.3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는 5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43건)에 비해 2.3배 늘었다.

지난 4년간(2017년~2020년 11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고 1252건을 분석하면, 머리와 얼굴을 다친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다. 엉덩이나 다리, 발 부상이 176건(14.1%), 팔이나 손 부상이 169건(13.5%)이었다. 부상 종류별로는 피부가 찢어지거나(33.1%) 뼈나 인대가 손상된 경우(22.5%)가 절반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436건(34.8%), 30대가 303건(24.2%)으로 많았다. 10대도 150건(12.0%)이었다.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과속 등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으로 가장 많았다. 고장·제품 불량이 393건(31.4%)이었다.

현재는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 4월부터는 16세 이상이고, 원동기(오토바이)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탈 수 있다. 16세 미만인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