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2개월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윤 총장의 직무 복귀를 이끌어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홍순욱(49·사진) 부장판사는 ‘원칙에 충실한 법관’이라는 법조계 평가를 받아왔다.
그를 아는 법조인들은 “홍 판사는 꼼꼼하고 차분한 스타일의 원칙주의자”라고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한 일간지에 쓴 칼럼에서 “현대 재판 절차에서 당사자 주장의 옳고 그름은 오로지 제출된 증거에 근거해 판단된다”며 “현대 법관은 오로지 국민이 만든 법에 정해진 대로 권한을 행사하므로, 원님 재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부장판사는 평소 가까운 사이에서 장난식으로 ‘밥값 내기’ 게임 제안을 해도 ‘판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며 정색하고 말하는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홍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우수 법관 평가에서 ‘만점’인 100점을 받았다. 만점 법관은 당시 평가 대상에 오른 판사 1578명 중 홍 부장판사를 비롯한 2명뿐이었다. 전체 평균 점수는 72.44점이었다. 법관의 공정성, 품위와 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항목을 평가한 설문이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보수 성향의 자유민주주의연합이 경찰의 한글날 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회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의 심문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하는 등 최근 여권(與圈) 성향의 판결을 일부 내려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총장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기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결국 두 차례의 심문 끝에 법리대로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했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서울 출신인 홍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 2002년 춘천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