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신정훈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아 놓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에게 최고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괴산군청 소속 A(36)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 공무원인 A(36)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1시12분쯤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K5 차량을 운전해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1㎞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 취소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2018년 1월에도 0.13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괴산군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8급에서 9급으로 강등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