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1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 간선도로 입체화(지하화)와 도시경쟁력 제고방안'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8일부터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25% 감면 절차를 시작한다. 지난 10월 서초구는 이 내용을 담은 조례를 공포했지만, 서울시가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집행 정지 신청을 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되어 있었다. 서초구는 27일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재산세 환급이 시급하다”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만큼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준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구청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초구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과세 자료를 협조해주면 주민들로부터 일일이 신청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아무리 협조를 요청해도 정부와 서울시는 마이동풍”이라고 했다.

조 구청장은 또 “정부가 내년부터 재산세 감경 대상을 공시가 6억 원 이하로 설정하면서 서울의 6억∼9억 원 사이 1가구 1주택자 28만3000명은 감경 혜택을 못 받는다”며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093만원이다. 6억∼9억 원 사이 아파트는 고가 아파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서초구의 재산세 환급 절차를 도와야 하고, 정부는 당장 공시가를 동결해야 한다”며 “세금을 마구 거둬서 선거할 때만 돈을 뿌리고, 정작 사야 할 코로나 백신은 기회가 와도 사지 않고, 그래서야 되겠는가”라고도 했다.

서초구는 재산세 환급과 관련해 ‘공시가격(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1가구 1개 주택 소유자’는 구가 28일부터 납세자에게 발송하는 환급안내문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개인정보처리활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2155-6566),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