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현직 구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내린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마포구의회가 있는 마포구청 청사 전경/마포구 제공

29일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28일 저녁 11시쯤 마포구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임을 가지던 5명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현직 마포구 구의원인 A씨가 포함돼 있었다. 합정동 지역 구의원인 A씨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서관 출신으로 2018년 마포구의회 기초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날 모임에는 A씨 외에도 지역 자영업자와 파티룸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단속은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는 파티룸에서 음악 소리와 말소리가 들리는 걸 이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이뤄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이들은 노래를 틀어놓고 야식을 시켜 먹으며 술을 마시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역 자영업자가 사무실이라며 초대해 간 자리였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4명이 앉아있었다”며 “매정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없어서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위반했고, 제가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 조치를 내렸다. 파티룸 등 모임 장소의 영업도 중단된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이 들어오면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