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감염 사태 첫 사망자는 3000억원대 분양 사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굿모닝시티 사건’의 주범 윤창열(66)씨인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윤씨는 굿모닝시티 사건으로 형을 살고 출소한 이후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수감 중인 상태였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람은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의 주범 윤창열 씨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가 지난 23일 2차 전수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연합뉴스

법무부 등에 따르면,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인 지난 24일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흘 만인 27일 새벽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중증 혈액 투석 환자로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청은 윤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윤씨 가족들은 “집단감염이 확산하는데도 중환자를 계속 방치했고 구속집행정지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며 법무부에 항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동대문의 초대형 쇼핑몰 굿모닝시티를 분양하면서 분양 계약자 3200여명에게 분양 대금 3730여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사 돈 309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 기소됐다. 수사는 서울지검 특수2부장이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지휘했고 주임 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 재수사를 지휘했던 여환섭 광주지검장이었다.

윤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2002년 굿모닝시티 건축 허가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게 뇌물 4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정 전 고문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