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이 30년 넘게 추진해온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의 불씨를 살리게 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세종청사에서 당사자 입장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어 장시간에 걸친 논의를 거쳐 환경부 원주환경청의 부동의 의견 통보가 위법·부당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양양군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km를 곤돌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해 9월 “자연훼손이 우려된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자, 양양군은 이에 반발하며 같은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에 따르면, 원주환경청이 양양군에 산양 등 일대 멸종위기 동물이나 식물상 보호방안을 추가로 보완할 기회를 줬어야 하지만 바로 부동의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임규홍 중앙행심위 행정심판국장은 “방대한 서면 자료검토와 현장조사,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한 결정”이라며 “원주환경청은 결정 취지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뒤 다시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존중한다” 며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재결취지를 감안해 후속절차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심위가 인용재결로 재추진이 가능하게 되자, 양양군과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반면, 환경·시민단체는반대입장을 다시 밝혔다.
김진하 군수는 “중앙행심위의 인용 재결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다시 정상궤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남은 절차를 진행,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시범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양지역 주민들도 중앙행심위의 이날 결정을 반기고 있다.
정준화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중앙행심위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환경단체와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도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등 남은 인허가 사항을 내년 상반기에 완료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 사업에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는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측은 “중앙행심위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짓”이라며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응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