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미투(me-too)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서울시청 스피드 스케이팅팀 감독으로 선발한 것을 두고 후보자를 재심의 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 인물과 관련 부적격 의혹이 제기돼 선발을 보류했다”며 “서울시체육회와 부적격 의혹에 대한 검증을 거쳐 선발 후보자를 재심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체육회에 따르면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발은 서류 전형, 면접전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서울시체육회에서 진행한다. 이후 면접에서 1순위로 합격한 사람에 대해 서울시가 입단승인을 해 최종 계약을 하는 형태다. 해당 인물은 면접 1순위 합격자로 선발됐으나 아직 시의 입단 승인 절차가 남아 채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서울시 측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것”이라며 “선수들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격 사유가 없는 감독이 선발되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결격 사유가 있을 시에는 입단 승인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지난29일 서울시체육회는 서울시청 스피드스케이팅 팀 감독 면접 합격자로 A(33)씨를 선발했다. 그러나 과거 A씨에 대해 ‘고등학생 제자에게 입맞춤을 하거나 폭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고, 이 사실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론화됐던 것이 알려지며 빙상계에서는 “채용 절차에서 문제 인물을 걸러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반론보도] 서울시 ‘미투 논란’ 인사를 빙상 감독으로 선발 기사 관련

본지는 2020년 12월 31일 <[단독]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겪고도 ‘미투 논란’ 인사를 감독 선발>,<서울시 빙상 감독 ‘미투 논란’에 “최종선발아냐 재심의할 것”>2021년 1월14일 <서울시, 미투 논란 빙상 감독 선발 철회 재공고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빙상 코치(강사)는 “2019년 4월 검찰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