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수사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당시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과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며 “이는 대통령 인사권과 특감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개 항목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5개 항목의 경우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KT&G 건을 제외한 4개 항목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수사관은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은) 유재수 감찰 무마를 포함해 청와대의 범죄 사실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똑같은 마음으로 공익신고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인데 어떤 것은 유죄이고, 어떤 것은 무죄라니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