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채민서(40·본명 조수진) 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에도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사회봉사는 명하지 않았다.
1심보다 감경된 판결이 나온 것은 2심 재판부가 치상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기 때문이다. 채씨는 2019년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졌다. 채씨는 당시 정차 중이던 다른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채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가 다쳤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도 ‘허리가 뻐근하다’며 한의사로부터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자료로 제출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채씨에 대해선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