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부위가 훼손된 청남대 전두환 동상/뉴시스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침입해 전두환 전 대통령 동상을 훼손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고 판사는 “쇠톱을 준비하고, 범행 전 방범카메라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10시 20분쯤 충북도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청남대에서 전씨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가방에 갖가지 공구를 담아 청남대에 계획적으로 들어가 방범카메라 분점함을 둘러싼 철조망 자물쇠를 부수고 전원을 내리고 쇠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장면을 목격한 관람객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직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기 전까지 청동으로 제작된 전씨 동상은 목 부위 3분의 2가량을 훼손했다.

자신을 경기지역 5·18 단체 회원이라고 밝힌 A씨는 경찰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을 잘라 그가 사는 연희동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그는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풀려났다.

한편 충북도는 철거 논쟁이 격렬했던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동상을 존치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