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親文)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적폐청산연대 신승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올리고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국민고발인단 모집 공고문에서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정치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여비서가 박 시장님을 성추행하는 듯한 동영상, 박 시장님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 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으로 (무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한 “저들이 (성추행)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박 시장님과 여비서가 주고 받은 문자인데 이는 쌍방 대화이기에 저들이 고소한 성추행 증거가 될 수 없다”며 “따라서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으며 고인에 대한 파렴치한 2차 가해는 김재련과 여비서, 그들과 함께 하며 경거망동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앞서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가 박 전 시장 비서로 일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이 ‘냄새를 맡고 싶다’ ‘몸매 좋다’ ‘사진 보내달라’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