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親文)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적폐청산연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무고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의 신승목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위한 국민고발인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국민고발인단 모집 공고문에서 “성추행은 실체도 없었다”며 “여비서와 김재련(피해자 측 변호사)의 ‘미투를 가장한 정치공작’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저들을 구속 수사하고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저들의 주장이 무고이자 정치 공작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는 여비서가 박 시장님을 성추행하는 듯한 동영상, 박 시장님을 극찬하며 ‘사랑합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작성한 손편지 3통 및 비서실 인수인계서 등으로 차고 넘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재판부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재판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작년 5월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 ‘남자를 알아야 시집을 간다’고 말했다는 정신과 상담 내용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