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와 유엔 등에 대북전단금지법을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경기도는 이 지사가 지난 29일 미국 의회와 유엔 등 국제사회에 서한을 보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하면서 이해와 지지를 요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2014년 연천군 주민 대피 사건, 지난해 6월 의정부 대북 전단 민간주택 낙하 사건 등 대북 전단 살포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법 개정을 요구한 데 이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며 청문회까지 개최하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 법은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한동안 멈췄던 남북관계를 재가동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서한은 미국 하원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장, 주한 미국 대사대리, 주한 영국대사, 주한 EU 대표부 대사와 유엔 사무총장,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등에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