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에 못미친 채 마감됐다.
청원인 A씨가 지난달 8일 올린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마세요'라는 청원은 마감일인 7일까지 10만 12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한 달 이내 20만명 동의’ 기준에 미달했다.
이 글에서 A씨는 “회사를 다니고 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다.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이 시간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러려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썼다.
A씨는 이어 “조두순은 재연하기도 힘든 악행을 저질렀다. 같은 국민인 게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납득할 수 없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힌 것도 낭비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니?”고 했다.
그러나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기준인 ‘한 달 이내 20만명 동의'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이 글 외에도 현재 조두순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주면 안된다는 청원들이 다수 올라왔지만, 역시 답변 기준에는 미달한 상태다.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권 박탈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행법상으로 전과가 있더라도 누구나 복지급여 조건에만 맞으면 복지 급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조두순이 받는 복지급여를 압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기초연금법 20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는 압류와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