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0년 12월 31일 <[단독]서울시, 박원순 성추행 겪고도 ‘미투 논란' 인사를 감독 선발>,<서울시 빙상 감독 ‘미투 논란'에 “최종선발아냐 재심의할 것”>2021년 1월14일 <서울시, 미투 논란 빙상 감독 선발 철회 재공고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도에 언급된 빙상 코치(강사)는 “2019년 4월 검찰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