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이 15일 여성 당원에게 밤 늦은 시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지역 간부 A씨를 제명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전남도당 당기위원회가 이날 공개한 제명 결정문에 따르면 당대회 대의원 등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019년 10~12월 여성 당원 B씨를 전화와 문자, SNS 등을 통해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던 B씨는 사건 2년여 만인 지난달 16일 당기위원회에 A씨를 제소했다. B씨는 A씨가 몇차례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자 밤 10시를 넘긴 시간부터 새벽까지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따로 얼굴 보자” “친한 오빠동생으로 편하게 지내자” “언제쯤 우리 만날 수 있냐”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B씨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B씨가 받지 않으면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었고, B씨의 비공개 SNS 계정을 찾아내 메시지를 전송했다. SNS를 통해선 “네가 얼마나 기특하고 예쁜지 몰라”와 같이 외모 관련 평가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B씨 주장이다.

/정의당 로고

이에 대해 A씨는 “B씨의 심리상태가 매우 불안정해 걱정이 돼서 연락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도당은 결정문에서 “B씨의 주장에 일관성이 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며 “A씨가 당을 대변하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책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행위로 당의 강령 정신을 훼손하고 신뢰감에 깊은 상처를 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