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 인근에서 땅 투기로 20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의혹을 받는 경기도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전철역 예정지 인근에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아 구속된 포천시 공무원에 이어 두 번째다.
합수본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경기도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했던 전직 팀장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김씨가 사들인 땅에 대해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원 처분이다.
김씨는 경기도 투자진흥과 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을 통해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4필지(1500여㎡)를 5억원에 사들였다. 이 땅은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도면이 공개된 이후, 시세가 25억원 이상으로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장모도 이 땅 근처에 있는 농지(842㎡)를 같은 해 9월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뒤, 한 달 뒤 소유권을 취득했다. 김씨와 김씨 장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경기도가 중앙 부처를 방문해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한 바로 직후였다.
경기도는 본지 보도<2021년 3월 23일 A1면> 이후 김씨가 재직 기간 중 직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김씨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김씨를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