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성 허위 민원, 고소·고발을 8800여건이나 남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제해성 판사는 무고, 상해, 업무방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10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4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기간 10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년간 이웃이나 공무원 등을 상대로 악의적인 허위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제기한 민원 건수는 국민신문고에 4406건, 부산시청에 3043건, 사상구청에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총 8895건에 달한다.
A씨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허위 신고 등 불법적 요소가 인정된 민원은 총 95건이다. 이중 경찰서, 구청 등에 허위 신고한 14건은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 C씨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각각 44회, 24회의 민원 글도 게시했다. 장애를 앓고 있는 B, C씨는 A씨와 함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국민신문고에 자신이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거나 버스 내 무임승차를 목격했다는 등 신고 내용을 올렸다.
이후에도 A씨는 13회에 걸쳐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해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했다. 이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후보 선거 운영에 참여했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허황된 내용도 있었다.
노인에게 폭언, 협박, 위협 등 학대를 하고, 여성인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A씨의 무분별한 고소가 지속하자 지난해 7월에는 피해를 본 이웃 주민이 A씨를 처벌해 달라고 227명의 서명을 받는 등 집단 탄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행동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대부분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평소 정신병을 앓고 있고 장애로 인한 충동성이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