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3월말 대북전단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북한으로 전단을 보냈다고 주장한 첫 사례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이날 “지난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000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실어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밝혔다. 한밤중에 야외에서 대형풍선을 날리는 동영상과 북한 비판 팻말을 든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앞서 박 대표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4월 25일~5월 1일)에 대북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경찰을 박 대표 자택 주변에 배치하는 등 동향 감시를 강화해왔다. 박 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신변 보호 경찰들 모르게 몰래 빠져나가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과 통일부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실로 확인되면 개정된 법의 취지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돈이 없어서 3000만원은 못 내도 징역 3년은 기꺼이 살겠다”며 “징역 30년이 떨어지더라도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