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 1건을 적발했다.

부산 강서구 대저동(사진 왼쪽) 일대 연구개발특구 사업 예정지 전경. /뉴시스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의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 결과 개발 부서 직원 가족의 투기 의심 사례 1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월 11일부터 자체조사단을 구성해 연구개발특구 개발 관련부서 직원과 부산도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은 물론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지역은 강서구 대저동 연구개발특구 및 공공택지와 주변 1만4514필지다. 시는 해당 필지에 대한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 대상자의 토지 소유 및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공고 이전 5년으로 2016년부터 2021년 2월까지 거래 내역이다. 조사 대상자인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 6839명의 조사 지역 내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모두 11건의 거래 내역이 확인됐다. 거래 유형은 상속 3건, 증여 6건, 매매 2건 등이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등 나머지 개발 지구 6곳에 대한 2차 조사를 5월말까지 실시한다. 조사 대상자는 부산시와 해운대구, 강서구, 기장군, 부산도시공사 전직원과 관련부서 근무 직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 1만6000여명이다.

현재 직원 동의서 제출은 마무리단계다. 본인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산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투기 의심자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류제성 조사단장은 “2차 조사 결과 불법 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